나에게 오뚜기의 제품 점자표기 스티커 적용 확대가 남다른 이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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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09:32
장애인소비자연합회와 함께 한 노력의 또 다른 작은 성과
케챂, 마요네스, 컵라면, 용기죽, 소스류까지 적용
향후 131개 제품으로 확대 예정‧‧'계속 확대 되길'
지난 주말 귀한 선물을 받았다. 내가 힘을 보태고 있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대표 이병돈)에서 보내 온 작은 소포였다. 소포의 내용물은 우리 식생활에 널리 쓰이는 오뚜기(대표 황성만)의 케챂과 마요네스제품이였다.
이번 케챂과 마요네스제품은 나에게는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유는 그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LG전자 등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의 점자표기와 제품 적용에 대한 피드백 청취와 전달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온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상생활 용품의 점자 표기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과 사용접근성 개선 노력의 또 다른 작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점자표기가 비장애인 소비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의약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생활필수품에 점자표기의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점자‧음성표시제 시행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생활전반의 수많은 제품에 비해 그 범위는 지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앞서 언급한 식품류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왔는데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의 점자표기의 선도적 시행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에 점자 표기를 추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식품의 이름, 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주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접근성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도움 없이도 구매 의향이 있는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립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안전성 보장측면으로, 식품의 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식품 섭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소비 환경 조성은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작은 크기나 포장의 디자인 때문에 점자를 추가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점자의 사용 특성상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만, 긴 문장이나 세부적인 설명을 담기에는 부적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QR 코드나 음성 지원 기술을 병행하면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의견으로 이번 오뚜기社의 점자표시 탑재에 비추어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샴푸와 각종 음료 등 여러 제품에도 점자의 표기가 가능하리란 생각이다.
무엇보다 제품에 점자를 포함하려면 추가적인 인쇄 기술과 점자표기에 적합한 포장재질로의 변경과 추가 공정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윤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판매 뿐 아니라 국외 수출에도 필수요건 또는 이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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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naver.com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이번 케챂과 마요네스제품은 나에게는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유는 그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LG전자 등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의 점자표기와 제품 적용에 대한 피드백 청취와 전달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온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상생활 용품의 점자 표기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과 사용접근성 개선 노력의 또 다른 작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점자표기가 비장애인 소비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의약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여러 생활필수품에 점자표기의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점자‧음성표시제 시행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생활전반의 수많은 제품에 비해 그 범위는 지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앞서 언급한 식품류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왔는데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의 점자표기의 선도적 시행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에 점자 표기를 추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식품의 이름, 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주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접근성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장애인 소비자는 도움 없이도 구매 의향이 있는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립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안전성 보장측면으로, 식품의 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식품 섭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소비 환경 조성은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작은 크기나 포장의 디자인 때문에 점자를 추가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점자의 사용 특성상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만, 긴 문장이나 세부적인 설명을 담기에는 부적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QR 코드나 음성 지원 기술을 병행하면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의견으로 이번 오뚜기社의 점자표시 탑재에 비추어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샴푸와 각종 음료 등 여러 제품에도 점자의 표기가 가능하리란 생각이다.
무엇보다 제품에 점자를 포함하려면 추가적인 인쇄 기술과 점자표기에 적합한 포장재질로의 변경과 추가 공정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윤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판매 뿐 아니라 국외 수출에도 필수요건 또는 이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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