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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 및 운영형태
전화접수콜센터 즉시콜 전용전화번호(051-466-8800)로 접수인터넷접수인터넷접수말로거는 1636 서비스말로거는 1636 서비스1636누르고 “부산장애인콜택시”를 말하면 센터로 자동연결

이용제한 : 3회 이상 콜센터에 사전 연락없이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1개월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운행구역 : 부산광역시 시계내로 한정(단, 양산, 김해는 편도운행)
  • [인근지역 확대운행] 확대구역 : 창원(마산, 진해지역 포함)
  • 이용방법(창원)
    - 이용희망 전일 예약제(예약시간 09:00~16:00한정)
    - 편도운행(단, 현지 대기시간 1시간 이내일 경우 왕복운행)
  • 운행대수 : 5대 이내 탄력적 운행
  • 인원제한
    - 휠체어 이용고객 : 동승자 3명 탑승가능
    - 비휠체어 이용고객 : 동승자 2명 탑승가능
    위의 인원제한 사항은 승객석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며, 1인 1좌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1좌석에 2명이 앉는 등의 행동은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합니다.
  • 기타사항 : 애완견, 애완묘 등 애완동물의 경우 케이지 또는 이송용 가방을 지참하였을 시 탑승 가능합니다.
운행요금
  •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 요금의 수수 : 현금, 카드(신용,체크), 교통카드(하나로,마이비) 결제 가능
    - 시외 지역 운행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 부담
  • 시·도 경계 통과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
  • 고속도로 통행료 : 고객부담
두리발 이용대상
  • 가.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
  •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 마.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두리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 상지 유(휠체어 탑승 조건)
△ 하지
뇌병변
지적 × ×
자폐 × ×
뇌전증 보호자 동반시
기타
  •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휠체어이용)
  • 복합장애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
  •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임산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