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②
최고관리자
0
377
2023.09.06 15:01
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②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 15 - ‘제대로 운영 안 되는 BF 인증제’
BF 인증 민간 부문 인센티브, 인증운영기관 국가 지원 등 필요
지난 글에선 BF 인증의무 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등으로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민간 부문의 BF 인증제도 활성화와 인증운영기관 등의 이슈를 말해볼까 한다.
이와 관련해선 BF 인증방안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고서도 참조했음을 먼저 밝혀두겠다.
4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던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4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던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8년 BF 인증을 받았던 4,243건 중 민간 부문의 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13,1%에 불과했다.
2018년의 민간 부문 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2017년 110건에 비해 9% 감소했단다.
이후 2021년엔 민간 부문에서도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이거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철역 등과 지하 보도로 연계되는 건물)의 경우
이후 2021년엔 민간 부문에서도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이거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철역 등과 지하 보도로 연계되는 건물)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됐다.
이 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커지기에 이와 관련해 BF 인증 필요성이 대두됐었던 터였고 결국엔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간 부문의 BF 인증 활성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다.
이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법대로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한편 BF 인증대상인 경우엔 적합성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접근로(버스정류장에서 건물 출입구까지)의 기울기가 적합성 검사에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기울기가 1/18 이하인 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접근로(버스정류장에서 건물 출입구까지)의 기울기가 적합성 검사에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기울기가 1/18 이하인 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BF 인증의 경우엔 기울기가 1/24 이하인 게 기준이니, 상대적으로 적합성 검사와 비교해 기준이 엄격한 게 BF 인증인 거다.
더군다나 BF 인증을 받고자 하면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적합성 검사는 수수료가 무료다.
더군다나 BF 인증을 받고자 하면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적합성 검사는 수수료가 무료다.
그러니 민간 시설주 입장에선 BF 인증과 비교해 적합성 검사는 기준도 엄격하지 않고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까지 생각하면 결국 민간 시설주들은 BF 인증보다 적합성 검사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참고로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여기서 참고로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년 정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이를 알아두고 민간 부문 인증 관련 얘기로 다시 가보자.
설령 민간에서 인증신청을 해 BF 인증을 받고 싶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제때 적시에 해주고 싶어도,
인증 시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민간 부문의 BF인증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요인이다.
인증절차는 먼저 발주처에서 신청하고 접수하면, 인증기관에서 신청 서류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관련해 예비인증의 경우엔 도면으로 심사하고, 본인증에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심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 결과에 따라 발주처에 수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 결과에 따라 발주처에 수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발주처가 수정하면, 발주처는 수정도면(예비인증) 혹은 현장 사진(본인증)을 보내면서 수정됨을 인증기관에 알리고 접수한다.
그렇게 되면 인증기관에선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인증기관은 심의위원 의견을 보내 발주처에 다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다.
다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수정·보완했다는 내용을 인증기관에 접수한다.
다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수정·보완했다는 내용을 인증기관에 접수한다.
그러면 예비인증 시엔 바뀐 도면을 확인해 심의위원장에게 수정 사실을 알려주고, 본인증의 경우엔 인증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 심의위원장이 발주처의 수정내용을 보고 인증에 동의하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으로 인증절차는 끝이 난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9개 인증기관 각각이 인증 관련 접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9개 인증기관 각각이 인증 관련 접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인증기관들은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있기에, 신규 인증업무만 할 수 없어 결국 인증업무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인증 관련 과정들이 조금은 길고 복잡하기에 민간 부문에서 BF 인증신청을 꺼리게 되는 거다.
또한, 민간에서 인증신청하고 싶은 시설주의 경우, 작은 건물을 운영한다면, 수수료가 싸기에 문제없지만,
또한, 민간에서 인증신청하고 싶은 시설주의 경우, 작은 건물을 운영한다면, 수수료가 싸기에 문제없지만,
큰 건물 운영하는 시설주 경우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된다.
적합성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부담도 있는 BF 인증절차를 밟았으면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러니 민간 부문의 BF 인증 활성화는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BF 인증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9개에 달하는데, 과거 2~3개 정도였을 땐
이런 상황에서 BF 인증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9개에 달하는데, 과거 2~3개 정도였을 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의 인력으로 인증기관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증기관 수면, 인증기관 심사결과 검토, 인증제도 개선 및 심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인증업무 체계성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
인증기관 심사결과 검토의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옆에 있어야 하는 손잡이가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시,
인증기관 심사결과 검토의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옆에 있어야 하는 손잡이가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시,
장애인 화장실 내 세면대가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되지 않으면’ 각각 최우수 등급을 만족한다.
차갑거나 매끄럽지 않은 재질,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추상적이다.
이러면 평가하는 인증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점수가 자의적으로 매겨질 수밖에 없고, 인증기관마다 같은 평가항목을 두고도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 평가하는 인증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점수가 자의적으로 매겨질 수밖에 없고, 인증기관마다 같은 평가항목을 두고도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인증지표에서의 추상적 부분들을 구체화, 인증기준 표준화를 통해 인증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인증운영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될 게다.
그런데 현재 인증운영기관 설립에 대한 게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현재 인증운영기관 설립에 대한 게 지지부진하다.
왜 그런가는 녹색건축 인증과 BF인증을 조금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에선 인증기관들이 인증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회비처럼 인증운영기관에 납부하고,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업무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BF 인증의 경우는 인증수수료가 상당히 낮아, 수수료가 심사·심의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고, 인증운영기관에 납부할 비용이 없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BF 인증운영기관으로선 그냥 무임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인증업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증업무로 인한 인증수수료로 그나마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BF 인증운영기관으로선 그냥 무임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인증업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증업무로 인한 인증수수료로 그나마 운영할 수 있다.
녹색건축 인증처럼 인증업무를 하지 않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인증업무를 하는 건 인증기관이고 그 기관이 인증에 전문성은 나름대로 있으니 인증운영기관을 맡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인증기관에서 인증운영기관까지 맡게 되면, 편파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인증기관에서 인증운영기관까지 맡게 되면, 편파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즉 인증운영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기에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증심의, 심사, 사후관리, 인증운영기관의 업무까지 하게 되면 업무가 너무도 과중할 게 인증기관으로선 예상되는 요인 등으로 인해,
인증운영기관을 맡고 싶어하는 인증기관은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인증운영기관 설립에 대한 게 지지부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F 인증기관의 발주처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BF 인증기관의 발주처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후관리도 인증심의·심사 때처럼 동일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인증수수료는 심사, 심의 비용만 충당되고, 사후관리 비용은 충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 인력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심사·심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사후관리 대상 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심사·심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사후관리 대상 수는 늘어난다.
그러므로 인증수수료 통해서만 사후관리 인력을 늘리려 하면 그 인력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어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쉽지 않아, 인증기관으로선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증기관에선 사후관리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그래서 인증기관에선 사후관리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에 관련한 규칙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시설주와 사용자들은 BF 인증을 받을 때만 받고,
자신들 맘대로 편의시설 철거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등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 문제까지 겹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장애인 화장실의 BF 인증 후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장애인주차장을 없애는 등의 사례들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인증기관 인력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 기관엔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한다고 아까 언급했다.
이제 인증기관 인력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다. 이 기관엔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한다고 아까 언급했다.
인증심사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포함) 분야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한다고 동 규칙에 나와 있는데
분야가 역시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포함) 분야로 돼 있다.
그런데 BF 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접근하고 이동하고 이용하기 편리한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그런데 BF 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접근하고 이동하고 이용하기 편리한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장애인만이 아닌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과 이용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임산부 포함한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생각한다면 인증심사단의 경우 여성학, 노인복지(편의시설 포함) 등의 분야의 심사전문인력이 빠져 있다.
이를 생각한다면 인증심사단의 경우 여성학, 노인복지(편의시설 포함) 등의 분야의 심사전문인력이 빠져 있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경우엔 장애인복지 업무 경력자 포함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현장에선 장애인복지전문가, 조경, 토목,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돼 업계 시각이 장애 시각보다 더욱 많이 반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BF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운영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이외에도 BF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운영하는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들, 인증수수료 체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서 각각 노인복지, 여성학(편의시설 포함)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노인, 여성 등의 시민대표들이 빠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젠 정리해보겠다.
먼저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의 경우 여성(임산부 포함), 장애인, 노인 등의 시민대표 5~6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의 경우엔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이 달라, 다양한 장애 유형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증운영위원회의 경우 방금 말한 시민대표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인증기관 심사단 경우에도 여성(임산부 포함), 장애인, 노인 등의 시민대표가 포함되는 게 필요한데,
인증기관 심사단 경우에도 여성(임산부 포함), 장애인, 노인 등의 시민대표가 포함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2항에 각각 노인복지, 여성학,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노인, 여성 등을 추가해야 한다.
BF 인증 후 사후관리에선, ▲시설주 등에 대해 BF 인증 교육 및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 정신이 반영된 장애인식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 수준으로 실시하고,
BF 인증 후 사후관리에선, ▲시설주 등에 대해 BF 인증 교육 및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 정신이 반영된 장애인식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 수준으로 실시하고,
▲사후관리 시 수정조치가 있는데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엔 지금 있는 인증취소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인증수수료의 인상과 이에 관련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인증기관이 사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에 대해선, 인증기관과 독립적인 독자적 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에 대해선, 인증기관과 독립적인 독자적 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증수수료를 통한 인증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인증운영기관에 필요하다.
여기서 인증운영기관이 인증기관과 독립적인 경우엔, BF 인증 관련 전문성에 의심이 들 수 있기에,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고민 역시 필요하고, 아울러 이 운영기관의 업무엔 인증기관 교육과 인증기준 연구, 인증기관 운영 지원 등으로 해야 한다.
민간 부문 활성화와 관련해선 BF 인증된 건물 등에 대해 세금공제 및 용적률과 높이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이익 도모가 필요하다.
민간 부문 활성화와 관련해선 BF 인증된 건물 등에 대해 세금공제 및 용적률과 높이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이익 도모가 필요하다.
이때,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를 참고, BF 인증과 관련해 인증지표 기준을 개선·강화한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이용할 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최우수, 우수 등급 정도의 건물 등에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등이 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무한정이 아닌 일정 정도의 비율(5~1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 글과 함께 지금까지 BF 인증제도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보았다.
지난 글과 함께 지금까지 BF 인증제도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보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BF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다.
계획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계획엔 또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그런데 계획엔 또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시기, 바닥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게 기본전제가 돼야 하는데,
계획엔 적어도 건축시기 제한 철폐가 빠져 있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편의시설 설치에 건축시기, 바닥면적 등의 제한을 철폐하라는 1·2·3차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반영이 미흡하다.
여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상당히 적었던 걸 생각하면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인증업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될까도 우려된다.
여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상당히 적었던 걸 생각하면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하더라도 인증업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될까도 우려된다.
이것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또한,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제대로 사후관리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 시설주들의 인식 제고 조치 등도 언급이 없다.
그렇게 되면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을 내용으로 담는
그렇게 되면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을 내용으로 담는
혁신과 인프라 구축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 9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녹지공간 및 공공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의 세부목표 11.7을 2030년까지 이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