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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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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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솔루션, “짐과 사람 분리돼야”…서울교통공사에 착석제외 등 요청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을 ‘무거운 짐 소지자’도 이용 가능해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에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가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착석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안내표시 내 캐리어 픽토그램 삭제,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별도 마련과 함께 교통약자석 비워두기에 대한 인식개선 방송 홍보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지하철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편리하지는 않은 대중교통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 ‘지하철 및 전철(7.8%)’이 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순적이게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불편해(52.6%)’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2021)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32.8%)’고 답변했다.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영유아 동반자(유모차)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8호선 지하철에 교통약자석 공간을 ‘동행존’으로 만들었고 2호선, 6호선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교통약자가 아닌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도 탑승 가능하도록 안내돼 있어 오히려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솔루션은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은 교통약자가 아니며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짐과 뒤섞여 타면 탑승도 어려울뿐더러 짐 소지 승객과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짐과 사람은 분리되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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