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장애인 편의‧인식에 식당 이용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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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장애인 편의‧인식에 식당 이용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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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장애인 편의‧인식에 식당 이용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없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갖추길”


최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식당의 미흡한 장애인 편의와 식당 관계자의 낮은 장애인식으로 인해 식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박숙자 씨(여, 52세)는 지난 12일 사업장 원장, 근로장애인 2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의 식당에 방문했다.
하지만 식당 뒤편에 마련돼 있던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을 뿐 아니라 바닥이 자갈로 돼 있고 주차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후문에 경사로도 없어, 
차에서 내려 식당까지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로를 피해 자갈밭과 시멘트 경계에 차를 주차하고 식당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
곧 식당 관계자가 나와 주차구역이 아니니 차를 빼라고 했고, 상황을 설명했으나 계속해서 차를 빼라고 소리쳐 결국 박 씨 일행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의 경우 넓은 부지를 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옥외 3대만 등록돼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곳이었다.
박숙자 씨는 “여러 식당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쫓겨난 적이 처음이다. ‘우리가 장애인이라서 완전히 무시해서 그렇구나,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며, 
“식당 사장님께 사과를 받긴 했지만, 다른 식당에서 식사하는데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괘씸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른 식당의 경우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지 않으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곳들이 많았다. 편의시설 이전에 태도의 문제”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 탓도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은 일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서비스 업종 사업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만약 법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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