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증진’ 대전광역시 지하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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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 대전광역시 지하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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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 대전광역시 지하철 투쟁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16시간·근무 운전원 2인 보장’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9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외쳤다.
이번 지하철 행동은 전장연의 전국 순회 투쟁의 지방 일정으로, 장애인들은 대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대전시청역까지 이동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행동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광주광역시 전국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순회하며, 오는 7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이행될 때 대기시간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차량운전원 2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은 시행령이 발효되면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중 한 곳을 지정해 운행범위를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장연은 “대전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 예약, 탑승 제한 등을 통해 이동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미 중형버스에 해당하는 노선은 해외 차량을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노선으로 지정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억 원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67%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은 대전광역시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및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바우처 택시 활성화 ▲중형버스 노선 예외노선 지정 철회 및 중형 저상버스 도입 ▲중형버스 노선 예외노선 지정 철회 및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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