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애인접근성 보장 후속조치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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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애인접근성 보장 후속조치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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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애인접근성 보장 후속조치 방향 전망
지능정보화기본법 따라 정보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4 09:09:59
지난 2021년 6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 34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근성만이 아니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전자출판물이 추가됐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조에서 국가기관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가 의무인 이상 국가에 납품하는 제품은 의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령 34조2에서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능정보제품이 어떤 유형인지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지능정보 제품이란 지식 집약이나 신기술, 또는 AI 등 지능형 정보를 다루는 제품이 아니라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이다.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시각장애인이 음성이나 점자로 대체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각 신호를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제품, 
색약이나 색맹이 색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지체장애인이 다른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지체장애인이 동작이 느리거나 발달장애인이 실수를 줄이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보다쉬운 언어나 그림의 제공 등으로 인지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바로 지능정보제품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접근성은 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추가로 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을 인정하는 기관과 전자출판물의 접근성을 인증하는 기관, 그리고 지능정보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직접 이러한 인증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증심사 기관을 지정할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증기관 지정이나 감독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업무가 위임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심사기관에 대한 조건과 심사기준을 마련한 다음, 인증기관 공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보단말기 인증으로 예상된다. 
키오스크가 설치되는 장소마다 인증 심사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면, 전국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심사 건수가 발생할 것이다.

편의시설은 건물마다 일일이 심사를 해야 하지만, 무인정보 단말기는 제품별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되는 장소의 편의시설, 즉, 턱이 제거되거나 경사로로 접근한다거나 휠체어가 회전할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거나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의 폭이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은 무장애 생활환경 심의에 맡기고 
단지 무인정보 단말기 제품에 한하여 인증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하드웨어적 접근성과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사용하는 ATM기라면 한 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인증 심사를 하면 그 심사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조업자는 그것을 판매 전략에 활용할 것이고, 
한번 받은 제품은 일정기간 동안은 유효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민원발급기나 ATM기, 교통 관련 승차권 발매기, 병원 등의 민원처리기 등은 모두 해당될 것이고, 
제품을 판매하는 정보단말기의 경우는 민간 프랜차이즈 판매처에 주로 설치되어 인증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 기관에도 이러한 키오스크는 필요하고,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만 조금 다를 뿐, 거의 사용 방법은 유사하므로 키오스크는 사실상 모두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출판물은 교육용 출판물은 정부에 납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자는 개발 용역에 인증심사를 전제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판사의 개인판매용 e북의 경우 인증심사를 획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접근성 보장의 지침이 마련되면 제작비의 추가와 인증심사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된다.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능정보제품으로 인정되면, 조달품목에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지능정보기본법에서는 되어 있어 우선구매를 할 수도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적극 우선구매 제도가 활용될 것이다.

지능정보와 관련된 사업자는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접근성 인증을 득한다는 조건으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접근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지원제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능정보 기본법에서 의무로 정한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이 될 경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차별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기대된다.

구체적 접근성 보장 방안이 과기정통부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법령들이 정비되고 나면, 접근성을 갖추지 않은 제품들은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차별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시정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 제조업자는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맞물리면서 먼저 정부는 의무화하고 민간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홈스마트, AI 기술, 교통 정보 시스템, 
장애인 안내 내비게이션 등은 앞다투어 개발 중이므로 오히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성을 의무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점도 있다. 
제품의 이용에서 접근성 보장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에도 지능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된다면 
더욱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술의 이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이 혁신적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판매에 혜택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선도기술을 획득한 제조업자들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 자신들의 제품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울 것이다.

전자출판물이나 기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제도와 더불어 연구개발비 지원이 아닌 접근성 보장으로 추가된 개발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더욱 촉진될 것이라 여겨진다. 오히려 접근성을 지식재산으로 하여 선점한 업체에서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진정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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