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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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1:52
세금 부담 늘어나…장애인 의무고용 적극 이행 해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이행 정도에 따라 6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부담금액은 달라진다.
벌금은 법을 어겨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법 당국에 의해 부과된다. 그리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전과 상세 기록에 남는다. 벌금은 검찰청에 내는 것으로 장기 미납하게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수사관에 의해 강제노역(환형)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흔히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형벌이 아니므로 감치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미납사실은 신용정보에 제공되며, 관허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데 우리가 국가에 내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공과금이다. 공과금은 세금과 요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라 하여 공과금에 세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무엇에 해당될까?
지금까지 부담금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었다. 세금도 아니고 공과금도 아니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범죄자로 처벌하여 형벌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니 과태료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준조세처럼 징수하기는 하지만 세금도 아니다. 또한 수도요금과 같이 요금도 아니다.
일종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공헌을 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기여한다는 개념이었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기업의 선심 내지 공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담금은 기업 운영상 발생하는 일종의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경비처리를 하여 왔다. 즉 세금을 공제해 주었다. 부담금을 내는 것도 착한 일이라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 순이익 100억이고 장애인 부담금을 10억 내었다면 부담금을 경비로 처리하여 9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온 것이다.
장애인 고용은 행정상 의무이지 사회공헌이나 선심이 아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자신들이 잠시 맡겨 놓은 사회공헌기금이라 여겨왔고, 자신들이 되찾아 가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아가므로 공개념적 해석으로 자신들의 기금이라 여겨왔다.
세금에서 공제를 받고 다시 누군가 다른 기업이 찾아가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중 혜택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일 때마다 반대를 하면서 장려금을 낮추라고 하기도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아닌 다른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손금이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업 운영상의 손실액으로 보았던 것이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호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 하여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2조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 일종의 공과금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 올해 회기가 적용되는 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협조 사항이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과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제 손금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들은 과세액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들은 그러한 압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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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법을 어겨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사법 당국에 의해 부과된다. 그리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전과 상세 기록에 남는다. 벌금은 검찰청에 내는 것으로 장기 미납하게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수사관에 의해 강제노역(환형)에 처하게 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흔히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형벌이 아니므로 감치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미납사실은 신용정보에 제공되며, 관허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데 우리가 국가에 내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공과금이다. 공과금은 세금과 요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라 하여 공과금에 세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무엇에 해당될까?
지금까지 부담금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었다. 세금도 아니고 공과금도 아니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범죄자로 처벌하여 형벌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니 과태료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준조세처럼 징수하기는 하지만 세금도 아니다. 또한 수도요금과 같이 요금도 아니다.
일종의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공헌을 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기여한다는 개념이었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기업의 선심 내지 공헌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담금은 기업 운영상 발생하는 일종의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경비처리를 하여 왔다. 즉 세금을 공제해 주었다. 부담금을 내는 것도 착한 일이라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 순이익 100억이고 장애인 부담금을 10억 내었다면 부담금을 경비로 처리하여 90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온 것이다.
장애인 고용은 행정상 의무이지 사회공헌이나 선심이 아니다.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자신들이 잠시 맡겨 놓은 사회공헌기금이라 여겨왔고, 자신들이 되찾아 가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아가므로 공개념적 해석으로 자신들의 기금이라 여겨왔다.
세금에서 공제를 받고 다시 누군가 다른 기업이 찾아가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중 혜택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일 때마다 반대를 하면서 장려금을 낮추라고 하기도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아닌 다른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손금이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업 운영상의 손실액으로 보았던 것이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호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 하여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2조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 일종의 공과금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 올해 회기가 적용되는 셈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협조 사항이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과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제 손금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들은 과세액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들은 그러한 압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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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