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 편의 조성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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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편의 조성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경남매일, 2019년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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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관광약자 편의 조성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9.03.12 23:00
  • 김진기,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 `Tourism for ALL` 지속 추진
 김진기 경남도의원(더민주ㆍ김해3)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 발의한 `경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3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및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안 제4조),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안 제5조),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안 제6조). 

 13일 토론회는 한학진 한남대 교수와 전윤선 한국 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의 발제를 중심으로 5명의 토론자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한 교수와 전 대표는 공통적으로 `Tourism for ALL` 개념을 경남의 사회적 약자가 접근가능한 관광정책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세계관광기구(UNWTO)가 지난 2005년 총회에서 `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채택하면서 `장애물 없는 관광을 위한 시설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시설지침에 따르면 주차장, 표지판,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가격, 터미널ㆍ역ㆍ관련시설, 숙박시설, 식당, 박물관ㆍ관광관련시설, 관광자원, 회의시설, 도로를 주요시설로 해 주요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도우미센터 조례를 시작으로 `Tourism for ALL`에 맞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감정기 경남대 명예교수, 전찬익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장, 김장회 경상대 교수, 김미란 경남척수장애인협회 김해지회장, 이병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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