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편의증진법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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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28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지원사노조, “노동자 배려 하지 않아 안타까워”
“장애인 이동 편의 노동자에게 부담 전가, 정부 책임 회피 길 열어줘”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일명 ‘장애인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에 대해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고민하는 복기왕 의원의 고민은 이해하나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활동지원사의 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라고 명시돼 있다.
지원사노조는 “이 지침은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해석도 불가능한 문구로 결국 차량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이뿐 아니라 사업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자차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한 복지관 활동지원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밝혔다.
“제공기관은 근로자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지원사 자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활동지원사가 그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하고, 심한 경우 장애인 이용자가 사고에 따른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상황이 이러한데 활동지원사에게 대놓고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활동지원사 중에도 당장의 불편 때문에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을 버리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더욱 열어 주는 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안의 발의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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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고민하는 복기왕 의원의 고민은 이해하나 안타깝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활동지원사의 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라고 명시돼 있다.
지원사노조는 “이 지침은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해석도 불가능한 문구로 결국 차량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이뿐 아니라 사업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자차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한 복지관 활동지원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밝혔다.
“제공기관은 근로자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지원사 자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활동지원사가 그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하고, 심한 경우 장애인 이용자가 사고에 따른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상황이 이러한데 활동지원사에게 대놓고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활동지원사 중에도 당장의 불편 때문에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을 버리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더욱 열어 주는 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장애인 이동 편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안의 발의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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